2016년4월11일 입사 하여 육아휴직으로 18년12월28일부터 육아휴직예정 입니다.
2016년4월11일부터12월31일 까지 연차 2개
2017년1월1일부터12월31일 까지 연차 4개
2018년1월1일부터12월31일 까지 연차 3개
사용시 연차갯수는 몇개를 정산받는건가요?
참고로 2018년도에 4개에 대한 연차수당 을 지급받았
습니다
회사에서는 기존 정산지급받은 4개+2017년사용 연차4개+2018년 연차사용3건해서 총11개로 계산하여
총 연차 갯수 30개 에서 11개 제외하고=나머지19개에대해
연차수당 을 지급한담니다 그게맞는건지
혹 1년 육아휴직후 복직한다고한 나머지 연차비발생되는지 궁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