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유밀 2018.12.27 22:32

 2016년4월11일 입사 하여 육아휴직으로 18년12월28일부터  육아휴직예정 입니다.

2016년4월11일부터12월31일 까지  연차 2개

2017년1월1일부터12월31일 까지  연차 4개

2018년1월1일부터12월31일 까지  연차 3개

사용시 연차갯수는 몇개를  정산받는건가요?

참고로 2018년도에  4개에 대한 연차수당 을 지급받았

습니다

회사에서는  기존 정산지급받은 4개+2017년사용 연차4개+2018년 연차사용3건해서 총11개로 계산하여

총 연차 갯수 30개 에서 11개 제외하고=나머지19개에대해

연차수당 을  지급한담니다 그게맞는건지

혹 1년 육아휴직후 복직한다고한 나머지 연차비발생되는지  궁금 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18 18: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2016년 4월 11일 입사하셨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다면 15*264/365=10.8개 발생
    2017년 12월 31일에 15개 발생, 2018년 12월 31일에 15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고 해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입사해 연말 근무일수에 비례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이후부터 정상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는 산술적으로 40.8개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17년 11월 28일 이후에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기간으로 보므로 연차휴가 부여에 지장이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해고 / 사직서 제출 / 4대보험 가입 / 근로계약서 작성 1 2018.12.28 574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1 2018.12.28 156
임금·퇴직금 정년퇴직 이후 1년간 비정규직을 근무하였는데 재직 중 본인 학자... 1 2018.12.28 545
임금·퇴직금 근로기준법 소정근로 및 임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3 2018.12.28 294
최저임금 최저임금 궁금합니다. 1 2018.12.28 184
임금·퇴직금 평일 알바 연장근무, 주말근무, 주휴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려요 1 2018.12.28 389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원청의 책임여부 1 2018.12.28 690
휴일·휴가 연차보상비 질문드려요 1 2018.12.28 165
임금·퇴직금 19년 1월 퇴사, 잔여연차 및 연차수당 관련 궁금합니다. 1 2018.12.28 3216
근로계약 2년 계약직인데 사직서 제출하는 이유가 뭔가요? 1 2018.12.28 1872
근로계약 문의드려요 1 2018.12.28 28
휴일·휴가 연차 지급일 변경 건 1 2018.12.28 287
고용보험 고용촉진장려금 2018.12.28 361
임금·퇴직금 받을 수 있는 일반채당금이 얼마정도 되는지요? 1 2018.12.28 681
임금·퇴직금 임금 및 퇴직금체불에 관한 문의입니다. 1 2018.12.28 183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8.12.27 301
»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정산시 갯수문의(연차수당지급시받을수있는 갯수) 1 2018.12.27 429
근로계약 입사 시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연봉이 수습기간이 끝난 후 삭감이 ... 1 2018.12.27 1943
임금·퇴직금 협의 퇴사후 민사소송 1 2018.12.27 881
기타 4대보험 미가입 1 2018.12.27 5070
Board Pagination Prev 1 ... 776 777 778 779 780 781 782 783 784 785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