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고래구름 2018.12.28 11:11

2년 계약직 대학교 입니다.

1년에 한번씩 근로기간을 명시하는 계약서에 서명을 합니다.

이미 근로기간을 명시하여 근로기간이 확실한 상황이고, 기간 만료시 당연해직인데 굳이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 것이 퇴직금과 관련이 있나요?

사직서를 꼭! 제출하라고 하는데, 어차피 근로기간 만료인데 의무적으로 받는게 이상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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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18 19: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귀하의 말씀대로 근로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구태여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마 행정상의 이유나 담당자의 개별적 판단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혹시 실업급여 신청하실 때 사직서 제출이 불리할 수도 있으니 굳이 제출하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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