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lson 2018.12.28 21:25

 1.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작성합니다.

2. 계약 만료 3일을 앞두고서야 내년도 계약 갱신을 않겠답니다.

3. 통보기간이 짧았으니 원한다면 내년 1월말까지 근무해도 된다네요.


-.이거 해고 아닌가요?

-.이 회사 그만두기 싫은데 방법이 없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19 19: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했으므로 해고로 볼 수는 없겠습니다. 다만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무를 하셨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볼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주휴일 관련하여 저의 임금책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 1 2018.12.29 297
해고·징계 육아휴직후 복귀 1 2018.12.28 177
최저임금 감단근로자 허가 취소, 체불임금 및 도급 계약에 관련하여... 1 2018.12.28 1336
» 해고·징계 근로계약 갱신 1 2018.12.28 112
해고·징계 해고 / 사직서 제출 / 4대보험 가입 / 근로계약서 작성 1 2018.12.28 578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1 2018.12.28 156
임금·퇴직금 정년퇴직 이후 1년간 비정규직을 근무하였는데 재직 중 본인 학자... 1 2018.12.28 545
임금·퇴직금 근로기준법 소정근로 및 임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3 2018.12.28 294
최저임금 최저임금 궁금합니다. 1 2018.12.28 184
임금·퇴직금 평일 알바 연장근무, 주말근무, 주휴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려요 1 2018.12.28 391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원청의 책임여부 1 2018.12.28 690
휴일·휴가 연차보상비 질문드려요 1 2018.12.28 165
임금·퇴직금 19년 1월 퇴사, 잔여연차 및 연차수당 관련 궁금합니다. 1 2018.12.28 3216
근로계약 2년 계약직인데 사직서 제출하는 이유가 뭔가요? 1 2018.12.28 1880
근로계약 문의드려요 1 2018.12.28 28
휴일·휴가 연차 지급일 변경 건 1 2018.12.28 287
고용보험 고용촉진장려금 2018.12.28 361
임금·퇴직금 받을 수 있는 일반채당금이 얼마정도 되는지요? 1 2018.12.28 684
임금·퇴직금 임금 및 퇴직금체불에 관한 문의입니다. 1 2018.12.28 183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8.12.27 301
Board Pagination Prev 1 ... 777 778 779 780 781 782 783 784 785 786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