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 2018.12.28 14:26

1. 근로시간 월~금 9시-6시 / 토요일(2.4.5주) 9시-12시

2. 기본급150만원 상여금200%입니다. (상여금은 년 4회로 받음)

 ( 입사시 월급제인지, 연봉제인지 확실히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수당항목에 금액이 있는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으며 저는 수당금액이 없습니다 ㅠㅠ 근로계약서 작성x )

3. 2018년 최저임금이 오르고, 최저임금 미달이라 생각되어 사장님께 얘기했으나 1년 미만이고 올해는 아무도 월급인상이 없으니 내년에 다시 얘기하자고 하셨습니다.


**질문입니다.**

- 2018년도 급여에 대해서 제가 월급제인지 연봉제인지에 따라서 최저임금 위반이 될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나요?

- 만약 연봉제라도 기본급은 150만원이니, 최저임금 위반이 맞는거 아닌가요?

- 아니면 연봉21.000.000/12=1.750.000 이니 최저임금 위반이 아닌건가요?ㅠㅠ


- 그러면 2019년도 최저임금을 계산할때 상여금 포함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고 있습니다.

회계사무실에서 신청했었는데, 제가 받는 월150만원보다 더 많이 (보수월액1.750.000보다 더 많이) 약190으로 신청해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법아닌가요?ㅠㅠ 그리고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는 사람 몇명 등록해서 비용처리고 하고 있어요 ㅠㅠ  신고는 하고 싶고..회사는 계속 다녀야되고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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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18 20: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포괄임금제의 경우 위법여부는 차치하고라도 제 수당을 구분해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귀하의 실근로시간을 중심으로 역산해서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시간 대비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수는 월~금:209시간에 연장근로가산: 월평균 7.8*1.5=11.7시간을 더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175만원/220.7=7,929원으로 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연봉에 상여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상여금을 제외하고 계산한다면 최저임금 위반 가능성이 높습니다.

    2019년도 최저임금 계산시 상여금은 2018년과는 달리 상여금의 '월 지급액' 중  436,288을 넘는 부분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수에 포함해서 계산해주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분기별 상여금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 입니다.

    금년의 일자리 안정자금 요건은 '월평균보수액 210만원 이하로,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가 기본이므로 현재 수준의 임금을 지급한다면 당연히 위법합니다.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전액 환수는 물론 5배의 부과금을 부과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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