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코 2018.12.27 20:02

 안녕하세요.

얼마전 회사에 입사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은상태로 4일 근무후 퇴사 전날에 말씀드리고 동의를 얻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며칠 후 4일간 일한 임금을 지급해달라고 하자 

갑자기 4일동안 회사측에서 손해본 부분이 많다며 (교육시간 인수인계 인력 시간소비등 의 손해) 임금안받고 퇴사 하는̆̈  아니었냐며 임금은 지급하겠는데 민사소송을 진행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퇴사전 30일전에 말안하고 사직서제출도 안했다며 잘못을 걸고 넘어지고 있습니다. 퇴사전 카톡으로 퇴직사유를 분명히 전달했고 그리하라는̆̈ 동의를 얻었는데이러한 사유로 어떻게 민사소송을 진행하는지 궁금 합니다 .

저는 무단퇴사가 아니며 

이후 민사소송이나 내용증명 같은 것들이 발생되면 저는̆̈ 어떠한 대처를 하면 좋을 까요?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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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18 17: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퇴직의 경우 노동자와 사용자가 합의하는 합의퇴직이 있고 노동자의 퇴직의사를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는 임의퇴직이 있습니다. 임의퇴직은 통상 1개월+@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보통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퇴직 전 1개월 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런 경우 그에 따르면 됩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도 미작성했고 취업규칙내용도 공지받지 못했기 때문에 근로계약/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다고 볼순 없습니다. 다만 귀하의 퇴사로 인해 사용자가 손해를 보았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 귀하의 급작스런 퇴사로 회사가 손해본 금액은 사용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4일간만 일을 하셨고 귀하가 사업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 수 없는 상황이기에 실제 귀하로 인한 회사의 손해액은 극히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자가 미미한 배상금액을 위해 소송을 갈 확률은 거의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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