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2018년 3월2일 입사하였습니다. 퇴사 한달 전 예고를 할 건데 2019년 3월 5일 퇴사를 예고 하면 1년 뒤 발생하는 15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급합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제가 2018년 3월2일 입사하였습니다. 퇴사 한달 전 예고를 할 건데 2019년 3월 5일 퇴사를 예고 하면 1년 뒤 발생하는 15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급합니다 ㅠㅠ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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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 | 2019.02.14 | 196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과 재계약 1 | 2019.02.14 | 402 | |
기타 | 연차수당 1 | 2019.02.14 | 82 | |
기타 | 퇴직시연차수당갯수 2 | 2019.02.14 | 556 | |
기타 | 2018.5.29.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육아휴직자 연차일수 및 수당 ... 1 | 2019.02.13 | 510 | |
휴일·휴가 | 중도퇴사시 연차수당 수령여부 1 | 2019.02.13 | 406 | |
휴일·휴가 | 대체직 계약근무자 연차수당 문의 1 | 2019.02.13 | 793 | |
임금·퇴직금 | 퇴직자 연차수당 계산 1 | 2019.02.13 | 396 | |
휴일·휴가 | 퇴사자연차수당 1 | 2019.02.12 | 817 | |
기타 | 잔여 연차수당 관련 문의 3 | 2019.02.11 | 894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입니다. 1 | 2019.02.08 | 3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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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2일부터 2019년 3월1일까지 1년간 80% 이상 출근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2018년 4월,5월 개근했다면 2일 추가해서 총17일까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