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월 20일 입사
2019 발생연차 6일, 1년 근무 월차 11개 / 사용연차 14개 /
2019.12.31 기준 잔여 연차 3개
다음과 같은 상황인데, 연차수당이 1월 1일에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연차수당은 언제 지급되는 것인가요?
2018년 8월 20일 입사
2019 발생연차 6일, 1년 근무 월차 11개 / 사용연차 14개 /
2019.12.31 기준 잔여 연차 3개
다음과 같은 상황인데, 연차수당이 1월 1일에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연차수당은 언제 지급되는 것인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계약만료로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포함여부 1 | 2020.01.29 | 507 | |
휴일·휴가 | 연차수당발생갯수 및 계산 1 | 2020.01.29 | 96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연차수당 1 | 2020.01.28 | 9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 질문입니다. 1 | 2020.01.28 | 142 | |
휴일·휴가 | 퇴사시 휴가 산정 기준 1 | 2020.01.22 | 336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20.01.22 | 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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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수당 관련 질문 있습니다. 2 | 2020.01.18 | 1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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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계산 및 수당지급에 따른 절차의 적법성 1 | 2020.01.16 | 4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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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출산휴가, 육아휴직 대체자 연차수당 문의입니다. 1 | 2020.01.15 | 4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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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사업장이 입사일 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므로
2018년 8월 20일 입사했다면 2019년 8월 20일 현재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휴가 총 11개와 1년간 80% 이상 근무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개를 합해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발생 후 1년간 휴가신청권이 있으며, 1년이 지나면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2019년 8월 20일에 발생한 15개의 휴가 중 미사용분은 2020년 8월 20일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