낑깡119 2020.01.28 15:50

저는 2019년1월14일입사를 해서 2020년1월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기로 결정이났습니다.

퇴직금은 1년18일 정산이고

연차수당은 몇개가 발생하는지요?

 참고로 여름휴가3일다녀왔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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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31 18: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수당은 1년간 80% 이상 근무하면 15개의 휴가가 발생하고, 1년 미만인 경우 매월 개근시 1개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최대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여름휴가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사내 취업규칙을 확인해야 하겠지만 별도 유급처리규정이 없다면 이를 연차휴가에서 제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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