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8-10-01일날 입사를 하였고
2020-04-30일날 퇴사를 하였습니다.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도 3/12해서 받는건가요 아니면 포함 없이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2018-10-01일날 입사를 하였고
2020-04-30일날 퇴사를 하였습니다.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도 3/12해서 받는건가요 아니면 포함 없이 받게 되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중도 퇴직시 연차보상비 질문입니다. 4 | 2020.05.19 | 422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미가입 일용근로자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 관련 1 | 2020.05.17 | 5916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1 | 2020.05.16 | 320 | |
휴일·휴가 | 육아휴직후 퇴사시 연차수당 1 | 2020.05.15 | 72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못 받았어요 1 | 2020.05.15 | 587 |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시 연차수당 포함 1 | 2020.05.15 | 246 |
임금·퇴직금 | 퇴직급여계산 문의 1 | 2020.05.14 | 206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및 퇴직금 계산 1 | 2020.05.14 | 292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연차수당관련 상담부탁드려요 1 | 2020.05.13 | 389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4 | 2020.05.13 | 28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0.05.13 | 82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에 관해서... 1 | 2020.05.13 | 164 | |
임금·퇴직금 | 단시간근로자 통상시급 및 임금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1 | 2020.05.12 | 1428 | |
휴일·휴가 | 연치수당 지급에 대하여 1 | 2020.05.12 | 175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종료 후 잔여연차 소진 후 퇴사 시 퇴직금 산정 1 | 2020.05.12 | 2238 | |
기타 | 연차일수 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20.05.11 | 145 | |
임금·퇴직금 | 재직자 연차수당 1 | 2020.05.11 | 327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을 차감당해서 질문드립니다. 6 | 2020.05.11 | 2823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에 대해서 1 | 2020.05.09 | 91 | |
휴일·휴가 | 퇴직후 연차수당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1 | 2020.05.08 | 359 |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전년도에 부여된 연차휴가중 사용하지 못하여 지급받은 수당의 3/12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이 아니라 기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의 3/12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