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후 복직자 관련 연가일수 문의입니다.
육아휴직: 2021년4월1일~2022년3월31일(유급)
육아휴직연장: 2022년4월1일~2022년9월31일(무급)
저의 기업 임금협상안에 보면, "육아휴직기간(유급)에는 근무한것으로 간주한다"라는 조항이 있어서,
올해 연차계산시 무급인 육휴기간만 소정근로일수에서 빼면 되는걸로 알고있었는데,
인사담담자께 문의하니 육휴1년후 곧바로 무급육휴로 연장을해서 계속근로를 안했기때문에 , 올해는 3개가 생기는거라고 하시던데, 이말이 맞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