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염 2020.05.12 16:03

단시간근로자 하루 5시간근무 주 5일 근무하십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통상시급을 

통상임금 월액 ÷ 209시간으로 반영되신거 같아 확인차 문의드려봅니다.

209시간이 맞는건지 이건 주 40시간에 해당되는거 같은데 혹시 단체임금교섭에 따라 임금이 적용된다면

그걸로 따라야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통상시급 및 통상임금을 알아야 시간외수당 및 연차수당이 다 달라지기에 확실히 알고싶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13 17: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 통상임금을 209로 나누어 시급을 계산하는 것은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1주일에 5시간 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130.35로 나누어 시급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2. 노동조합의 조합원이거나 동종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된 노조의 단체협약이 있어 노조법에 따른 일반적 구속력에 따라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근로자라면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이 결정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휴가 퇴직금 산정에 가능여부 1 2020.05.21 18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형 급히 문의드립니다. 1 2020.05.21 783
휴일·휴가 연차계산 법에 대한 문의 1 2020.05.20 384
임금·퇴직금 월급 일할계산 및 퇴직금 , 연차수당 문의 1 2020.05.20 1207
근로계약 연차수당과 근로계약에 관해서 여쭤봅니다. 1 2020.05.19 187
임금·퇴직금 출산휴가종료 후 연차수당을 쓴 경우 급여 일할계산 1 2020.05.19 45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휴일근로수당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1 2020.05.19 198
임금·퇴직금 중도 퇴직시 연차보상비 질문입니다. 4 2020.05.19 425
임금·퇴직금 4대보험 미가입 일용근로자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 관련 1 2020.05.17 592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1 2020.05.16 320
휴일·휴가 육아휴직후 퇴사시 연차수당 1 2020.05.15 723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못 받았어요 1 2020.05.15 589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시 연차수당 포함 1 2020.05.15 246
임금·퇴직금 퇴직급여계산 문의 1 2020.05.14 20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 계산 1 2020.05.14 292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연차수당관련 상담부탁드려요 1 2020.05.13 389
휴일·휴가 연차수당 4 2020.05.13 28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0.05.13 82
휴일·휴가 연차휴가에 관해서... 1 2020.05.13 164
» 임금·퇴직금 단시간근로자 통상시급 및 임금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1 2020.05.12 1428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28 Next
/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