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직원 : 2016.03.01 입사~ 2020.06. 현근무중 (육아휴직중)
회계년도 기준(1.1~12.31)으로 2016~2018는 발생 연차는 첫째 육아휴직 직전 모두 소진
첫째 출산휴가 : 2018.11.11 ~ 2019.02.08 (90일)
첫째 육아휴직 : 2019.02.09 ~ 2020.02.08 (1년)
둘째 출산휴가 : 2020.02.09 ~ 2020.05.08 (90일)
둘째 육아휴직 : 2020.05.09 ~ 2021.05.08 (1년)
위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 2019년 발생된 연차 16개는 올해 2020년 사용해야하지만 육하휴직중으로 사용할수 없음
2020년 발생 년차 16개는 2021년 복직 후 사용가능
2019년 발생된 16개는 소멸되는건가요? 아님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1. 2019년 발생된 연차휴가를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으로 사용하지 못했다면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