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퇴사 : 2016.12.27.~ 2018.12.26.(2년).
고용형태 : 6개월 단위로 계약
연차발생: 2016.12.27.~2017.12.26(1년차) -> 15개 발생(잔여연차 11개)
2017.12.27.~2018.12.26.(2년차)-> 15개 발생
마지막 급여에 잔여연차 11개에 대한 것은 연차수당 항목으로, 2년차때 발생한 15개는 기타제수당 항목으로 입금되었습니다.
퇴직연금은 DB형으로 삼성생명을 통해 제 IRP계좌로 지급되었습니다.
잔여연차 11개에 대한 연차수당은 퇴직금 정산 시 미포함이던데 서칭을 해보니 현행법상 계속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이 지급되는 경우에만 포함이고, 퇴사로 인한 연차수당은 미포함이라고 하는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그렇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상 계속근로자라 하면 정규직, 무기계약직인건데 계약직인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제 경우 계약만료&퇴사가 맞물려 퇴사로 인한 연차수당지급으로 본다고 하더군요)
2년차 출근으로 발생한 연차수당은 미포함이라는 게 이해됩니다.
그러나 1년차 출근으로 발생한 15개 중 11개 잔여연차수당이 퇴직금 정산 시 미포함인 것이 듣고 보면 이해는 되지만 해소되지 않는 답답함이 있어 문의남깁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