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검색하다 혼란스러워 문의드립니다.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A. 평일 오후 7시~10시 (1일 3시간 주5일 근무)
B.토요일,일요일 주말근무(1일 12시간 2일 근무)
1. 1일 소정 근무시간 초과시 연장근무수당 산정 방법은 어땋게 되나요?
2. 연차수당 계산시 1년미만자 분 계산분은 어떻게 적용 계산 하나요?
3. 토요일,일요일 근무자 경우 8시간은 시급, 4시간 연장으로 1.5배 계산하려는데 8시간도 1.5배로 해줘야 하나요?
상세히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