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아 2019.04.05 11:33

안녕하세요?  검색하다 혼란스러워 문의드립니다.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A. 평일 오후 7시~10시 (1일 3시간 주5일 근무)

B.토요일,일요일 주말근무(1일 12시간 2일 근무)

  1.  1일 소정 근무시간 초과시 연장근무수당 산정 방법은 어땋게 되나요?

  2.  연차수당 계산시 1년미만자 분 계산분은 어떻게 적용 계산 하나요?

  3. 토요일,일요일 근무자 경우 8시간은 시급, 4시간 연장으로 1.5배 계산하려는데 8시간도 1.5배로 해줘야 하나요?

상세히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09 15: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는 50% 이상의 가산수당을 지급하게끔 명시되어 있습니다.(통상근로자는 법내연장근로의 경우 미지급)

    2.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원칙적으로 통상근로자의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형성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는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으로 부여하면 됩니다.

    3. 토요일, 일요일의 경우 통상근로자는 휴무일, 휴일이 될 수 있으나 귀하의 경우는 소정근로일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8시간은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면 되고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문의 1 2019.04.07 1252
임금·퇴직금 연월차 발생여부 3 2019.04.07 336
최저임금 시급직 연봉 계산 방법 1 2019.04.06 876
임금·퇴직금 프리랜스 무단퇴사 후 임금지불 및 손해배상 1 2019.04.06 1181
근로시간 취업규칙에 명시된 근로시간 해석 1 2019.04.06 305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연차 발생 일수 문의 1 2019.04.05 394
노동조합 임금단체협약의 적용 관련 1 2019.04.05 223
해고·징계 인사위원회를 연다고 하는데... 징계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19.04.05 786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알바생 퇴직금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 문의 드리는... 2 2019.04.05 797
휴일·휴가 인병휴가 기간에 토요일 등 포함 여부 1 2019.04.05 3100
» 기타 단시간 근로자의 임금 적용 여부 등 1 2019.04.05 169
임금·퇴직금 사업장 퇴직연금 의무가입 문의 1 2019.04.05 1065
근로계약 대표이사의 사용자/근로자 판정 여부 1 2019.04.05 1720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6개월 중 3개월이 지나면 월급 100% 받을 수가 있나요? 2 2019.04.05 2163
해고·징계 해고에서 권고사직의 번복 1 2019.04.04 1008
임금·퇴직금 퇴사자 연차 정산 문의드립니다. 1 2019.04.04 488
기타 정년퇴직시 년차발생일수 1 2019.04.04 573
고용보험 2개이상 사업장 근무 + 초단시간 근로자의 4대보험 처리 1 2019.04.04 2141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실업급여 수급자격 있나요? 1 2019.04.04 865
해고·징계 퇴사자 문제와 관련하여 건의합니다. 1 2019.04.04 147
Board Pagination Prev 1 ... 717 718 719 720 721 722 723 724 725 726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