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석 2019.04.04 16:24
입사일 기준 연차 정산 하는 사업장 입니다.
매월 초 전월 입사자들 연차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4월입사자들의 경우 5월초에 정산)

근로자 : 홍길동
입자일 : 2017.3.7.
퇴사일 : 2019.3.6.


퇴사자 정산을 아래와 같이 보고드렸습니다.

정산1) 15-3= 3   사용기간 2018.3.7~2019.3.6
정산2) 15-0=15  사용기간 2019.3.7~2020.3.6

정산2는 안해줘도 되나요?

1년 근무 중 80이상 근로에 따른 다음년도 연차를 주는건데
퇴사한사람은 해당사당이 없지 않나 하는 의문이 드네요...

바쁘신데 매번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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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08 20: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는 발생 후 1년간 사용하며 만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휴가사용촉진 등이 없는 한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홍길동님의 경우 3월 6일 근무를 했다면 사실상 3월 7일이 퇴사일이 되므로 2년차 근로에 따른 연차휴가가 15개가 발생하며 퇴직 등으로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면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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