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사무직 종사자로 10년간 근무하다가 육아휴직을 약 34개월 받고 현재 무급 휴직상태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중 셋째아이 출산으로 인해서 이번에 복직시기가 왔지만, 세 아이들을 잘 돌보기 위해 집도 가깝고 근무시간도 짧은 직장으로 이직하고자 회사에 퇴사를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는지 알아보던중 '육아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충족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기존과 동일한 연봉과 근무시간을 말씀하셨고, 저는 아직 어려 자주 아픈 아이들을 위해서 이직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입장에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후 위와같이 자발적퇴사를 허락하였을 때, 추후에 회사쪽에 피해가 가는 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는 현재 정부지원금을 받으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많아서 혹시나 이런일들이 피해가 가지는 않을지 여쭤봅니다. 사실과 다르게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도와주는 것으로 비춰지지는 않을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