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 25일 입사자인데 2020년 3월 31일까지 일하게 되었습니다 한번도 연차,월차를 사용한적 없는데 입사일기준으로 남는 월차+연차갯수가 몇개가 될까요?
퇴사시 다 받는건가요?
1년미만 근로 시 발생한 월차는 수당 받을 수 있나요?
2019년 2월 25일 입사자인데 2020년 3월 31일까지 일하게 되었습니다 한번도 연차,월차를 사용한적 없는데 입사일기준으로 남는 월차+연차갯수가 몇개가 될까요?
퇴사시 다 받는건가요?
1년미만 근로 시 발생한 월차는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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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금융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퇴사 후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에 관한 질문 1 | 2020.02.27 | 410 | |
근로계약 | 연차수당 지급일수 계산 및 통상임금의 포함 범위 1 | 2020.02.27 | 725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1 | 2020.02.26 | 781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연차수당 계산_2 1 | 2020.02.26 | 919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연차수당 계산 1 | 2020.02.26 | 154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문의 1 | 2020.02.24 | 339 | |
기타 | 임금협약 년차수당 1 | 2020.02.22 | 27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문의 1 | 2020.02.22 | 389 | |
임금·퇴직금 | 1년차 퇴직금 정산에 대한 문의 1 | 2020.02.21 | 387 | |
기타 | 주휴수당 환수 관련 처분에 따른 질의입니다. 1 | 2020.02.21 | 1060 | |
임금·퇴직금 | 연차 발생 질문드립니다 1 | 2020.02.19 | 174 | |
해고·징계 | 부당해고후 복직명령한뒤에 퇴사종용 1 | 2020.02.18 | 11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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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수당 정산과 퇴직금 산정 포함 여부 1 | 2020.02.10 | 1447 | |
근로시간 | 수당 및 근로 시간 1 | 2020.02.10 | 161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수당 1 | 2020.02.09 | 283 |
1) 2019.2.25~2020.2.24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2020.2.25일에 연차휴가 15일과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1일씩 최대 11일까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이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2020.3.31까지 일하고 퇴사하는 2020.4,1에 미사용 연차휴가 26일에 대해 2020.3.31자 1일 통상임금(8시간분)을 곱하여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1년 미만으로 근로제공 후 퇴사할 경우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