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 2020.01.10 13:44

안녕하십니까...며칠전에도 근무시간 단축으로 실업급여 문제로 상담 드렸습니다.실업급여 받을수 있다고 하여 고용센터 방문화니 (근로조건 변동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 A4 용지로 확인서를 회사에 가서 작성해와야한다고 하더라구요...다시금 말씀드리면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9년 정도 다녔고 처음 입사할때 공단에서 직원분이 오셔서 근무시간 임금 등을...서류에 작설하시고 가셨습니니다.8시간근무에 최저임금 받는다고 말씀 드렸던 기억이납니다.회사와의 근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구요...다닐때 근무시간은 정해져 있는게 아니라...회사에서는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근무 시간을 회사 마음대로 정하고 6~7년동안은 그럭저럭 8시간 근무에 주 5일 출근하는 날도 있고 4일 출근에 8시간 근무하는 경우도있고...퇴사 2년 전부턴 일을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1일 4시간 주 4일근무로  출퇴근 하였구요...급여 내역서는 회사에서 언제부턴가 주지않고 그냥 통장으로 바로 들어오구요...저희 회사는 33명정도 근무하며의 일반인 한명을 제외하고 모두 지적 장애인입니다.지적장애인이다 보니 근무시간 임금에대하여 불평불만하는이 하나없구여...저는 최저 시급에 4시간 하여 급여를 받고 도저히 다닐수가 없어서(경제적으로) 퇴사를 하였고...다름이 아니라 공단에서 준 근로조건 변동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에는 1.상기인의 업무내용 2.근로조건 변경전 근로시간 및 평균 임금.3.근로조건 변경후 근로시간 및 근로 월 평균임금 4.근로조건 변경 사유 5근로조건 변동에 대한 근로자 동의 여부 6.기타 상기인의 이직과 관련된 참고사항.그리고 입금내역서,통장사본,근로시간 확인서류,근로계약서.   를 공단에 체출하라는데...회사에서는 이걸 써 줄지 안해줄지 고민이 너무 많습니다.저역시 그 회사에 다시 가기 싫는 상태구여. 물론 제 생각이지만 장애인 표준사업장이기에 부정된 수급,혜택을 받는것도 알기에..,.이 서류를 가지고 가서 작성 좀홰달라하면안해 줄거 같은데..다른 방법은 없는지요?이것 때문에 글 을 다시 남깁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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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13 16: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안타깝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소정근로시간의 축소되어 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퇴사하는 경우 실업인정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상 약정한 근로시간이나 기존의 적용을 받던 근로시간에서 근로시간이 줄어 계속하여 근로제공 할 수 없다는 점이 확인 되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관할 고용보험에서 이를 확인하는 방법이 기존 근로시간과 축소된 근로시간에 대한 사용자의 확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용자가 이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이를 입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현재로서 후자의 방법은 어려운 만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이 계시면 사용자에게 사정을 설명하여 근로시간을 불가피하게 줄일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기술하여 확인서를 요청해 보심이 어떨까 합니다.

    2)저희들이 지역 복지관이나 장애인지원센터에 문의한 결과 사측에 실업인정을 위해 소요되는 서류 요청등을 귀하를 도와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 장애인복지기관을 연결하여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합니다. 
    우선은 해당 시도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북발달장애인지원센터(054-805-7310)

    3)그외에도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귀하의 건강상태가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앖다는 의사소견과 사업장 사정상 그에 따른 병휴직등을 부여하기 어려운 조건이라면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이 될 수 있는등 고용보험법상 실업인정 요건을 검토해 볼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032-653-7051~2) 주시면 상황을 확인하여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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