쫑형 2020.02.27 20:42
1년2개월정도 한매장에서 편의점
알바중인 알바생입니다.
매장매출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근무시간을 줄이겠다고하길래
저는 그시간 시급받으면서 생활안된다고
그만두고 나왔는데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자발적퇴사면 실업급여를 못받는데
이런경우 되는건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1년동안 주휴수당도 주지않고 
그만둘때 퇴직금도없다하여
노동청에 신고할생각인데
임금체불이면 자발적퇴사여도 받을수있지않나
궁금합네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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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28 14: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퇴직 사유는 이곳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여기에 따르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도 해당되는데 모든 임금체불이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실무적으로는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했거나,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아울러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보다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향후 2개월 이상 발생할 것이 장래에 확정된 경우도 수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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