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근무지는 경북 양산인데 회사에서 전남 여수로 발령을 내려고 합니다.
전근 요청시에는 출퇴근이 불가하여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근무지는 경북 양산인데 회사에서 전남 여수로 발령을 내려고 합니다.
전근 요청시에는 출퇴근이 불가하여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체재비용, 퇴사 관련 질문입니다. 1 | 2020.03.11 | 258 | |
해고·징계 | 연봉계약기간 만료 예고 통지서 4 | 2020.03.10 | 2150 | |
임금·퇴직금 | 지방 근무 체재비 관련 질문입니다. 1 | 2020.03.09 | 462 | |
임금·퇴직금 | 연봉계약기간 만료 예고 통시서 1 | 2020.03.09 | 165 | |
고용보험 | 퇴사 후 고용보험 상실신고 전에 실업급여 신청해도 되나요? 1 | 2020.03.09 | 7173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직원 실업급여 문의드려요. 1 | 2020.03.05 | 1078 | |
임금·퇴직금 | 도급직 사대보험 미가입자 권고퇴직 후 실업급여 1 | 2020.03.05 | 752 | |
근로계약 | 사대보험관련 문의 1 | 2020.03.04 | 245 | |
해고·징계 |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0.03.03 | 359 | |
임금·퇴직금 |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문의(연장근로) 1 | 2020.03.03 | 1955 | |
» | 임금·퇴직금 | 전근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지급 가능 여부 1 | 2020.03.03 | 902 |
고용보험 | 병가 거부로 권고 사직...도 실업급여 되나요? 1 | 2020.03.02 | 1870 | |
임금·퇴직금 | 병역특례 재계약 거부로 인한 계약만료 1 | 2020.03.02 | 394 | |
고용보험 | 자발적퇴사로인한 실업급여문의 1 | 2020.03.02 | 27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로 인한 퇴직 상담입니다 1 | 2020.03.01 | 214 | |
고용보험 |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문의 1 | 2020.02.28 | 939 | |
고용보험 |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실업급여 받으려면? 회사 ... 1 | 2020.02.28 | 5483 | |
해고·징계 | 권고사직과 실업급여신청 관련 1 | 2020.02.28 | 2677 | |
고용보험 |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질문드립니다 1 | 2020.02.27 | 467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1 | 2020.02.27 | 223 |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 [별표2]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타 사업장으로 전근 명령을 받은 경우로서 사업주가 통근차량 제공이나 숙소 제공 등의 보완조치를 취하였더라도 이를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통근이 여전히 곤한한 경우 이를 이유로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통근이 곤란한 경우란 기존 거소지에서 전근 명령을 받은 사업장으로의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될 경우를 말합니다.
2. 사업주로부터 전근을 명령받은 발령장이나, 사령장, 전근 명령 통보서, 혹은 별도의 서식이 없는 경우 지시 사항이 담긴 문서나 휴대전화 메세지, 사업주의 확인서등을 구비하시고, 귀하의 현 거소지에서 전근 명령을 받은 사업장으로의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포털 사이트의 거리정보등을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