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오케이 2020.03.03 11:12

안녕하세요?


현재 근무지는 경북 양산인데 회사에서 전남 여수로 발령을 내려고 합니다. 

전근 요청시에는 출퇴근이 불가하여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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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3.05 15: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 [별표2]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타 사업장으로 전근 명령을 받은 경우로서 사업주가 통근차량 제공이나 숙소 제공 등의 보완조치를 취하였더라도 이를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통근이 여전히 곤한한 경우 이를 이유로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통근이 곤란한 경우란 기존 거소지에서 전근 명령을 받은 사업장으로의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될 경우를 말합니다.

    2. 사업주로부터 전근을 명령받은 발령장이나, 사령장, 전근 명령 통보서, 혹은 별도의 서식이 없는 경우 지시 사항이 담긴 문서나 휴대전화 메세지, 사업주의 확인서등을 구비하시고, 귀하의 현 거소지에서 전근 명령을 받은 사업장으로의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포털 사이트의 거리정보등을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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