른도리 2021.04.12 17:14

저는 기술연구소에서 정부과제 및 선행연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어려워 지고 (법정관리중) 정부과제참여 불가사유가 발생되고 선행연구도 진행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전문분야업무를 계속 해오다가 일반직무업무를 하게 되었는데요

회사에서 구매팀업무를 해달라고 하여 잠시 맡아주고있는데 더이상 이를 지속적으로 할수가 없어 

퇴사를 결심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이 직무이동 또는 전문분야지속 근무 불가(?) 이러한 상황으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의 조건이 충족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15 14: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요건에는 일부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조직의 폐지 및 축소, 경영악화 등으로 퇴직을 권고받은 경우는 수급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회사의 상황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다면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이곳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장거리 이사로 인한 실업급여 조건 문의드립니다 1 2021.04.20 4545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04.20 882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이야기한것과 다르게 상실사유를 '개인사유'로 처리하여... 1 2021.04.19 936
기타 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1.04.18 190
근로시간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관련문의 2 2021.04.16 392
고용보험 퇴직을 권고하여놓고 지원금을 핑계로 자진퇴사처리한다는 회사. 1 2021.04.16 404
기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 52시간 초과근무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 1 2021.04.16 324
기타 실업급여 관련 질문합니다. 1 2021.04.15 220
근로계약 실업급여 수급 및 고용계약 불이행 퇴사 사유 문의 도와주세요.ㅠㅠ 1 2021.04.15 1020
해고·징계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회사가 퇴사를 권고 합니다 1 2021.04.14 2919
기타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1 2021.04.14 214
고용보험 직장에서 성추행을 당하고 자발적 퇴사를 했을 경우 실업급여를 ... 1 2021.04.13 1214
고용보험 해외 파견직 복귀 후 실업급여 대상여부 1 2021.04.13 322
고용보험 행정실 실수 정년 미통보 자발적 퇴사 구제 방법 1 2021.04.13 483
임금·퇴직금 권고사직에 해당되나요? 1 2021.04.13 223
» 기타 직무변경에 따른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 문의 1 2021.04.12 899
근로시간 실업급여) 연장근무 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21.04.12 473
근로계약 면접에서 확인한 업무 역량이 실제 근무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 1 2021.04.12 121
고용보험 무급 휴직 중 권고사직 1 2021.04.11 266
고용보험 질병퇴사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21.04.09 1108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3 Next
/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