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수당,휴가를 지급안해도 된다고 들었는데 제가 다니는 회사는 협회입니다.
상시근로자는 저 혼자고 협회가입되어있는사장님은 20명 정도 됩니다.
근무한지 14년 정도 되었는데 5인미만이라 연차수당,휴가를 회사에서 안해준다하면 받을수 없는건가요???
상시근로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수당,휴가를 지급안해도 된다고 들었는데 제가 다니는 회사는 협회입니다.
상시근로자는 저 혼자고 협회가입되어있는사장님은 20명 정도 됩니다.
근무한지 14년 정도 되었는데 5인미만이라 연차수당,휴가를 회사에서 안해준다하면 받을수 없는건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3인3교대 근로시간 및 급여계산 1 | 2021.04.13 | 3512 | |
비정규직 | 알바생연차와 계약갱신거부시 부당해고인지? 2 | 2021.04.09 | 344 | |
휴일·휴가 | 상시근로자수 연차수당관련 1 | 2021.04.09 | 316 | |
임금·퇴직금 | 3조2교대 .2020년 연차수당 지급여부 1 | 2021.04.09 | 657 | |
임금·퇴직금 | 입증방법 1 | 2021.04.08 | 88 | |
근로시간 | 3교대 근무시 근로시간 및 급여계산 문의 1 | 2021.04.08 | 4316 | |
휴일·휴가 | 단시간 근로자 연차수당 지급기준 1 | 2021.04.07 | 27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1 | 2021.04.07 | 119 | |
임금·퇴직금 | 퇴사 시 잔여연차수당 상담문의드립니다 1 | 2021.04.05 | 28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연차수당 관련해 질문이 있습니다 1 | 2021.04.04 | 37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무여건이 다른경우 1 | 2021.03.31 | 36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퇴직금 계산 1 | 2021.03.29 | 176 | |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수당 1 | 2021.03.29 | 123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형 연차수당 포함여부 1 | 2021.03.29 | 6026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 | 2021.03.28 | 141 | |
휴일·휴가 | 격일제 근무자(1일 10시간) 연차사용 1 | 2021.03.27 | 1667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입사일/회계일 기준 무엇일까요?? 1 | 2021.03.27 | 1950 | |
휴일·휴가 | 연차 갯수 및 연차수당 문의 1 | 2021.03.26 | 201 | |
임금·퇴직금 | 감봉시 통상임금 1 | 2021.03.26 | 1094 | |
임금·퇴직금 |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 1 | 2021.03.26 | 341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차휴가적용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근로계약등에 연차휴가가 명시되어 있거나 입사 후 지금까지 부여해왔다면 당연히 연차휴가를 적용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