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수당,휴가를 지급안해도 된다고 들었는데 제가 다니는 회사는 협회입니다.
상시근로자는 저 혼자고 협회가입되어있는사장님은 20명 정도 됩니다.
근무한지 14년 정도 되었는데 5인미만이라 연차수당,휴가를 회사에서 안해준다하면 받을수 없는건가요???
상시근로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수당,휴가를 지급안해도 된다고 들었는데 제가 다니는 회사는 협회입니다.
상시근로자는 저 혼자고 협회가입되어있는사장님은 20명 정도 됩니다.
근무한지 14년 정도 되었는데 5인미만이라 연차수당,휴가를 회사에서 안해준다하면 받을수 없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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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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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4대 보험 미가입 1 | 2021.03.30 | 226 | |
임금·퇴직금 | 2년 육아휴직 후 퇴직할 경우 1 | 2021.03.30 | 4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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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고용보험 산재토탈에 일수가 없어요 1 | 2021.03.30 | 479 | |
기타 | 연봉협상이 안되서 자진퇴사할경우 1 | 2021.03.30 | 3448 | |
임금·퇴직금 | 프리랜서 급여 미지급 문의 입니다.. 1 | 2021.03.30 | 97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1 | 2021.03.30 | 203 | |
근로계약 | 시용 근로계약(1개월) 중도 퇴사에 대한 사용자 거부 1 | 2021.03.30 | 153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대상 및 산정 방법 등 문의 1 | 2021.03.30 | 302 | |
고용보험 | 해외 출장 관련 육아 및 코로나19로 인해 위험수당 및 육아수당 요구 1 | 2021.03.29 | 401 | |
기타 | 직장내 괴롬힘 처벌 후 트라우마 심신장애로 인한 자진퇴사시 실... 1 | 2021.03.29 | 55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퇴직금 계산 1 | 2021.03.29 | 173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무수당 산정 방법 1 | 2021.03.29 | 182 | |
근로계약 | 수습기간 임금에 대하여 1 | 2021.03.29 | 506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산정시간 수 문의 2 | 2021.03.29 | 247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및 4대보험 신고 누락 1 | 2021.03.29 | 26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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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형 연차수당 포함여부 1 | 2021.03.29 | 5896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의 조건이 궁금합니다 1 | 2021.03.29 | 15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차휴가적용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근로계약등에 연차휴가가 명시되어 있거나 입사 후 지금까지 부여해왔다면 당연히 연차휴가를 적용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