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많은 도움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현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18시 근무로 주 40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 계산 시 통상임금 산정 시간 수로는 토요일 유급 4시간 및 일요일 주휴 8시간을 반영하여 226시간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회사 쪽에서 평일에 점심시간 외에 부여되는 2시간 휴식을 반영하여 실 근무시간을 30시간으로 변경하자고 합니다.
이 경우 저희는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면 통상임금 산정 시간수도 변경하여 연장근로수당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만, 회사에서는 통상임금 산정 시간 수는 기존에도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휴게시간을 더하여 계산하였으므로, 226시간 그대로 해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유급휴게시간 10시간을 반영하고, 통상임금 산정 시간 수는 그대로 226시간을 쓴다면 이건 불법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유급휴게시간을 반영하는 것을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는 반영하지 않고 그냥 공지한 후에 향후 실 근로시간을 계산할 때 10시간을빼고 계산하겠다고 합니다.
실제로 하루 2시간 씩 휴식을 하는 것은 맞지만 별다른 절차 없이 회사에서 실 근로시간 계산할 때 하루 2시간을 빼고 계산하는게 정당한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일에 2시간 연장근로를 해도 실근로시간이 6시간이므로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이 아닌 그냥 시급 2시간을 준다는데 그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기존에 2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고 이에 대해 임금지급을 해왔다면 이는 유급시간으로 이를 휴게시간으로 변경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근로계약은 기존의 기득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행해야 합니다.
2. 다음으로 2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임금산정에서 제외한다면 당연히 소정근로시간은 1주 30시간에 토요일 유급 4시간등 34시간+ 주휴 5시간을 합하여 월 169시간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3. 만약 사업장에서 유급처리하던 휴게시간 2시간을 실근로시간에서 제외하여 임금을 감액하겠다는 약정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시행할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 94조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4. 다만 실제 2시간을 휴게했다면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