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랑 2021.03.29 23:43

안녕하세요

저는 백화점에서 근무 히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 

직장상사의 괴롭힘으로 인해 너무나큰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회사에 신고를 하였고 조사한 결과 가해자와 피해자가 나눠졌습니다. 이후 회사측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시키는 조치를 하였지만 그일로 인하여 저는 정신적 불안증과 우울증이라는 정신과 소견을 받았습니다.병원에서는 저에게 장기간 휴식을 취할것이 좋겠다고 하였고 그로인해 저는 회사측에 퇴사를 하겠다고 말을 한상태 입니다.이 상황에서 저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의사선생님의 소견서는 있는 상태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06 17: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은 사업주가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된 사건에 대해 가해자의 가해사실등을 조사하여 귀하의 피해가 확인되어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어야 이를 이유로 퇴사한 사안에 대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사업주로 부터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한 사건에 대해 직장내 괴롭힘 사실관계 조사를 시급하게 진행하여 피해사실에 대한 확인서등을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시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시용 근로계약(1개월) 중도 퇴사에 대한 사용자 거부 1 2021.03.30 1538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 및 산정 방법 등 문의 1 2021.03.30 302
고용보험 해외 출장 관련 육아 및 코로나19로 인해 위험수당 및 육아수당 요구 1 2021.03.29 401
» 기타 직장내 괴롬힘 처벌 후 트라우마 심신장애로 인한 자진퇴사시 실... 1 2021.03.29 565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퇴직금 계산 1 2021.03.29 173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수당 산정 방법 1 2021.03.29 182
근로계약 수습기간 임금에 대하여 1 2021.03.29 51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산정시간 수 문의 2 2021.03.29 247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및 4대보험 신고 누락 1 2021.03.29 2671
휴일·휴가 연차휴가,수당 1 2021.03.29 12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연차수당 포함여부 1 2021.03.29 5899
임금·퇴직금 수습기간의 조건이 궁금합니다 1 2021.03.29 150
기타 포괄적 양수도 계약체결하여 인적, 물적 자원을 인수하는 경우 신... 1 2021.03.29 655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 휴가 일수 확인 요청 드립니다. 1 2021.03.29 268
근로시간 연장근로 문의드립니다. 1 2021.03.29 274
임금·퇴직금 회사 영업양도 소속변경 후 퇴직금 및 연차에 관한 질문 1 2021.03.28 418
근로계약 인권 및 근로자 근무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2 2021.03.28 128
근로계약 교대제 근무변경 1 2021.03.28 304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21.03.28 138
휴일·휴가 격일제 근무자(1일 10시간) 연차사용 1 2021.03.27 1611
Board Pagination Prev 1 ... 427 428 429 430 431 432 433 434 435 436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