똘이예요 2021.03.30 12:07

기존 약 3개의 회사를 이전하고(평균 근속1~2년, 사무 정규직)

요식업에 종사하게 되었습니다.

종전 사무직(정규직) 회사 3/26일 퇴사, 요식업 3/29일 입사(1개월 단기 계약)

우선 1개월 단기 계약으로 일하게되었는데

1. 1개월 계약 종료 시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이전 회사들의 경우 실업급여 기간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3. 퇴직급여액의 산정이 되는 항목 및 월중 퇴사 시 산출식이 궁긍합니다. (이전 직장이 경우 월 만근 시 기본급 330원, 수당40만원, 시간외 수당 20만원)이었습니다.

4. 노동OK 퇴직급여 산출할때 퇴사일이 2020년에서 변동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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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06 17: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마지막 근로제공한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근로제공하기로 근로계약 하여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였고, 해고나 권고사직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했다면 이전 18개월 동안의 고용보험 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 피보험 단위기간을 산정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마지막 근무지 이전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도 18개월 이내의 범위에 있다면 포함됩니다.

     

    다만 상담내용상 정보만으로는 마지막 사업장에서 귀하의 이직사유를 정확하게 알기 어려워 실업인정이 가능할지?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구하고 이를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기본급과 수당, 시간외 수당액을 더한 월 390만원의 총액*3개월/90~92 사이 총일수로로 1일 평균임금을 구하고 귀하가 해당 회사에서 365일 재직한 경우 30일분을 퇴직금으로 받습니다. 

     

    노동ok퇴직금 자동계산기에서 퇴사일을 2021년 이후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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