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6월 1일부터 2021년 3월28일까지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했습니다.
퇴직금 지급받기 전 정산을 해보았는데
2021년 1월- 77시간(밥값 포함 706,440원)
2월- 68시간(밥값 포함 617,960원)
3월- 63시간(밥값 포함 569,360원)
근무했을때 퇴직금 총액이 3,047,343원이 맞는지 확인을 해보고싶습니다.
2016년 6월 1일부터 2021년 3월28일까지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했습니다.
퇴직금 지급받기 전 정산을 해보았는데
2021년 1월- 77시간(밥값 포함 706,440원)
2월- 68시간(밥값 포함 617,960원)
3월- 63시간(밥값 포함 569,360원)
근무했을때 퇴직금 총액이 3,047,343원이 맞는지 확인을 해보고싶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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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추가근무수당 계산하는법 1 | 2021.03.31 | 2326 | |
기타 | 점심시간 근로수당 1 | 2021.03.31 | 200 | |
근로시간 | 병원 의료기사직 교대근무 급여 산정이 궁금합니다 1 | 2021.03.30 | 277 | |
기타 | 이중근로 실업급여 1 | 2021.03.30 | 680 | |
근로계약 | 계약기간중 퇴사하고 싶습니다. 1 | 2021.03.30 | 1677 | |
임금·퇴직금 | 월차일 급식비 교통비 지급 여부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1.03.30 | 308 | |
기타 | 회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관련 문의 1 | 2021.03.30 | 463 | |
고용보험 | 4대 보험 미가입 1 | 2021.03.30 | 226 | |
임금·퇴직금 | 2년 육아휴직 후 퇴직할 경우 1 | 2021.03.30 | 447 | |
기타 | 사업주의 갑작스런 권고사직으로 퇴사 후 인수인계서 작성 요구. 1 | 2021.03.30 | 912 | |
기타 | 고용보험 산재토탈에 일수가 없어요 1 | 2021.03.30 | 479 | |
기타 | 연봉협상이 안되서 자진퇴사할경우 1 | 2021.03.30 | 34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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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3. 귀하의 경우 퇴사일인 2021.3.28 이전 3개월에 해당하는 2020.12.28~2021.3.27까지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인 90일로 나누어야 정확한 1일 평균임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4. 그런데 귀하의 정보에 따르면 2021.1.1~1.31까지 임금 706,440원, 2021.2.1~2.28까지 임금 617,960원, 2021.3.1~3.27까지 임금 569,360원만 나와 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할 경우 해당 기간 임금 총액 1,893,760원을 해당기간 총일수 90일로 나누어 산정된 1일 평균 임금 21,041원이 나옵니다. 이를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되는데, 1761일에 대해 1761/365*30일= 약 144.7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해당 금액은 3,045,581원이 나옵니다.
그러나 해당 상담내용에는 2020.12.28~12.31까지 4일에 대한 임금액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를 포함하면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1일 평균임금은 조금 더 늘어 날 것이며 그에 따른 퇴직금도 조금 증가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