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oro 2020.06.16 00:16

 회사가 다음달 다른지역으로 이전한다고 하는데 이전되면서 정직원들을 도급으로 돌려야 된다고합니다 가기전 도급업체랑 다시 계약할지 동의를 구할텐데 거부를 한다면 근무기간 1년이 되지않은 직원들이 퇴직금,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17 10: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 사업장과 근로계약 관계를 맺고 있는 귀하를 비롯한 근로자들에 대해 해당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도급회사로 근로계약관계를 이전 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 657조는 사용자는 노무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제삼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2)따라서 해당 근로자들이 도급회사로의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퇴사의사도 거부할 경우 현 사업장과 근로계약 관계는 계속 유지됩니다.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는 해고가 되는 만큼 이 경우 1)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도급회사로의 전적을 거부하고 현 사업장과의 근로계약 해지할 경우 현 사업장과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현재 거소지에서 이전한 사업장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자발적 이직이라 하더라도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속근로일수 계산시 윤달포함 문의 1 2020.06.18 2196
임금·퇴직금 일급제 퇴직금계산입니다 (주휴수당포함) 1 2020.06.18 848
임금·퇴직금 근로자 사용자 퇴직금 1 2020.06.18 116
임금·퇴직금 실제 입사일과 사대보험 가입일이 다른 경우 퇴직금 정산 1 2020.06.18 2650
임금·퇴직금 퇴직금 재정산 1 2020.06.17 343
임금·퇴직금 퇴직금연차 1 2020.06.17 158
임금·퇴직금 계약직 재계약 시 퇴직급 적립 관련 문의 1 2020.06.17 404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정산 1 2020.06.17 357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20.06.16 324
임금·퇴직금 출산휴가 후 퇴사시 퇴직금계산(휴가 중 호봉인상, 평균임금보다 ... 1 2020.06.16 796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1 2020.06.16 154
임금·퇴직금 퇴직금 재정산 2020.06.16 447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전혀 적립하지 않고 있을 경우 형사고발이 가능한지요 2 2020.06.16 810
» 임금·퇴직금 퇴직금 실업급여 상담해주세요 1 2020.06.16 82
임금·퇴직금 입사 만1년전에 정년퇴직시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 2 2020.06.15 375
임금·퇴직금 1일 통상임금 계산시 한달(30일) 근로계약서상 월 통상임금을 30... 2 2020.06.15 21440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2020.06.15 200
여성 출산전후휴가 급여관련 1 2020.06.15 45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야간근로수당 산입여부 1 2020.06.15 1635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 48 Next
/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