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원 2020.06.18 15:20

퇴직금 계속근로일수 계산시 윤달포함 문의드립니다.

2013.07.01 입사

2020.05.31 입사

윤달(2월29일) 포함 근로일수 2527일

계속근로일수를 윤달제외 2525일로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대로 2527일로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월평균임금 * 2527/365 or 월평균임금 *2525/365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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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19 13: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산정시 재직일수는 귀하의 마지막 근로제공일 다음날(퇴사일) 이전으로 입사일까지 역일로 계산하여 산출됩니다. 따라서 윤달여부와 무관하게 양력으로 실제 회사와 근로계약 하여 재직한 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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