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속근로일수 계산시 윤달포함 문의드립니다.
2013.07.01 입사
2020.05.31 입사
윤달(2월29일) 포함 근로일수 2527일
계속근로일수를 윤달제외 2525일로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대로 2527일로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월평균임금 * 2527/365 or 월평균임금 *2525/365
퇴직금 계속근로일수 계산시 윤달포함 문의드립니다.
2013.07.01 입사
2020.05.31 입사
윤달(2월29일) 포함 근로일수 2527일
계속근로일수를 윤달제외 2525일로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대로 2527일로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월평균임금 * 2527/365 or 월평균임금 *2525/365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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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시간 | 휴일수당 알고싶습니다. 1 | 2020.06.19 | 477 | |
임금·퇴직금 | 퇴직소득세 계산 1 | 2020.06.19 | 1608 | |
근로계약 | 연장근로계약 중 만료 1 | 2020.06.19 | 199 | |
임금·퇴직금 | 부당해고 중간수입공제와 확정판결의 효력 1 | 2020.06.19 | 436 | |
기타 | 유급휴직기간중에.. 1 | 2020.06.19 | 1443 | |
근로계약 | 계약 1 | 2020.06.18 | 85 | |
기타 | 실업급여 1 | 2020.06.18 | 126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처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0.06.18 | 525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기준 연차사용촉진 문의 1 | 2020.06.18 | 819 | |
해고·징계 | 해고예고통보를 받았습니다. | 2020.06.18 | 427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의 지급일 문의드립니다 | 2020.06.18 | 499 | |
임금·퇴직금 | 기숙사 야간 근로자 야간수당 환수 가능 여부 1 | 2020.06.18 | 230 | |
근로시간 | 시차출퇴근제관련 1 | 2020.06.18 | 59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지급의 건 1 | 2020.06.18 | 585 |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속근로일수 계산시 윤달포함 문의 1 | 2020.06.18 | 2069 |
임금·퇴직금 | 일급제 퇴직금계산입니다 (주휴수당포함) 1 | 2020.06.18 | 840 | |
기타 | 이직 문제 1 | 2020.06.18 | 133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기준(7월) 1년미만자 연차갯수문의 1 | 2020.06.18 | 1612 | |
임금·퇴직금 | 근로자 사용자 퇴직금 1 | 2020.06.18 | 114 | |
근로계약 | 계약직 근로자 계약 연장 1 | 2020.06.18 | 782 |
1. 퇴직금 산정시 재직일수는 귀하의 마지막 근로제공일 다음날(퇴사일) 이전으로 입사일까지 역일로 계산하여 산출됩니다. 따라서 윤달여부와 무관하게 양력으로 실제 회사와 근로계약 하여 재직한 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