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되길 2020.06.18 14:27
안녕하세요. 

저는 IT 직종에서 기술지원 엔지니어 역할로 2019년 10월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7개월 가량 근무한 신입사원입니다.
회사 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아 이직하려고 하는데 이직 과정 중 이전 회사와 문제가 있어 질문 드립니다.



우선 저의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1. 7개월 근무하는 동안 실전에 투입되지 않고 회사가 필요한 기술들을 교육하고 스터디함.
  - 교육은 협약된 기관을 통해 무료로 진행.

2. 이러한 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아 회사에 알리지 않고 이직 준비.

3. 실전에 투입된 일이 없으므로 인수인계할 사항은 장비 반납, 회사 계정 정리 등 사소한 사항. (1~2일 내로 처리 가능함.)

4. 회사에서 회유(저는 협박이라고 느꼈습니다.) 하고자 나눈 대화 내용
   - 이직하는 회사의 대표 이름을 거론하고 아는 사이라고 한 뒤 회사에서 저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정식적인 공문을 통해 청구하겠다.

   - 중소기업 입장에서 인력을 다른 기업에 빼앗기게 되면 해당 기업에 페널티가 가고 인사팀 인력들은
     징계를 받는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그러한 법이 존재한다.

   -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이직하는 회사에 얘기하지말고 본인에게 청구를 하든 얘기를 하면 확인 후       입장을 얘기하겠다.

   - 이직을 철회한다면 회사에 다시 다닐 수 있게 분위기를 조성 해줄 수 있다.

5. 위에 대화를 나누었지만 이직에 대한 생각은 변함이 없음.



사실 좀 터무니 없는 말이라고 생각하지만 불안하기도 해서 확실하게 하려고 합니다.

Q1. 회사에서 저로 인해 발생한 손해라고 하면 어떤 범위인지?
  - 회사에서 받은 교육은 협약을 통해 무료로 들은 교육이며, 비용 발생 X
  - 사직서 제출 직전 고객사에 저를 투입하고자 인력제안을 했지만 위와 같은 일로 취소.
      => 이 부분은 아직 투입된 것은 아니고 비용적인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기에 본인이 책임질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

Q2. 퇴사 통보기간에 대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인지?
  - 투입된 프로젝트가 없어 인수인계할 내용이 거의 없는 상황

Q3. 이직하는 회사에 본인에 대한 안좋은 내용이나 비용적인 문제를 공문으로 보내도 되는건지?
  - 조금 찾아보니 이런 보복을 할 경우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란 판결이 있었다고 
    본 내용이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18 16: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20조에 따라 위약 예정이 금지되므로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 그러나 근로자로 인해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청구할 수는 있는데 이 경우라도 법원을 통해 청구해야 하므로 실제 손해가 별로 발생하지 않을 경우 단순한 협박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군다나 손해액을 산정한다고 해도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을 청구하거나 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무제한으로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2. 퇴사 통보기간은 노동관계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할 수 있습니다. 있다면 그에 따르되 이마저도 없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약 1개월전에는 통보를 하여야 할 것 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퇴직금 등의 손해를 볼 수 있고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나 귀하께서 근속기간이 짧다면 사용자로써 법적대응할 실익이 없습니다.)

    3. 근로기준법 40조에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정신적 고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링크하신 내용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부당해고 중간수입공제와 확정판결의 효력 1 2020.06.19 436
기타 유급휴직기간중에.. 1 2020.06.19 1443
근로계약 계약 1 2020.06.18 85
기타 실업급여 1 2020.06.18 126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처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0.06.18 525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 연차사용촉진 문의 1 2020.06.18 819
해고·징계 해고예고통보를 받았습니다. 2020.06.18 42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의 지급일 문의드립니다 2020.06.18 499
임금·퇴직금 기숙사 야간 근로자 야간수당 환수 가능 여부 1 2020.06.18 230
근로시간 시차출퇴근제관련 1 2020.06.18 592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의 건 1 2020.06.18 585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속근로일수 계산시 윤달포함 문의 1 2020.06.18 2067
임금·퇴직금 일급제 퇴직금계산입니다 (주휴수당포함) 1 2020.06.18 840
» 기타 이직 문제 1 2020.06.18 133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7월) 1년미만자 연차갯수문의 1 2020.06.18 1612
임금·퇴직금 근로자 사용자 퇴직금 1 2020.06.18 114
근로계약 계약직 근로자 계약 연장 1 2020.06.18 782
근로시간 주15시간근무 결근에 따른 대체 근무 가능여부 1 2020.06.18 292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근로자의 날 대근비 관련 문의입니다. 1 2020.06.18 787
근로계약 재질문드립니다 1 2020.06.18 96
Board Pagination Prev 1 ... 567 568 569 570 571 572 573 574 575 576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