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음 2020.06.18 15:31

현재 코로나로 인해 휴업중인 회사입니다.

휴업이 끝나고 나면 지원금 수령을 목적으로 시차출퇴근제를 시행해볼까 체크중인데 궁금함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시차출퇴근제는 몇 가지의 출퇴근시간을 옵션으로 두고 근로자가 선택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 업무가 생산팀, 연구팀 등이 있어서 팀 내에서 개인들이 출퇴근시간을 알아서 각각 짜기에는 회사 업무에 무리가 있는데요. 이 때, 예를 들어서 생산팀은 이번주에 8:30~17:30 근무로, 연구팀은 9:30~18:30 근무로 팀별로 협의하여 각 팀이 동일한 시간으로, 또는 회사 전체가 동일한 시간에 출퇴근하도록 협의하여 올린다면 이것도 정상적인 시차출퇴근제로 인정받아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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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19 13: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가 말씀 하신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 52조에 따른 선택근무제라는 유연근무제로서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통해 선출된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선택적근로시간제 시행을 합의하고 대상근로자의 범위와 정산기간 및 코어타임(꼭 근로제공해야 하는 시간을 정할 경우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및 선택시간 타임을 서면에 기재하여 시행하게 됩니다.

    이 경우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를 해야 지원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자메일이나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한 출퇴근 확인 방식도 인정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를 통해 상담을 받아 제도에 대한 설명과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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