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궁금한 점이 있어 하나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 사실관계
1. 근로자 A가 사용자 B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면서 해고기간 중간수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전액을 청구했습니다.
2. 한편 재판부는 변론기일에서 사용자 B에게 근로자 A의 임금 청구 부분에 이의가 있는지 밝히라고 석명하였으며, 사용자 B의 소송대리인은 준비서면을 제출, “해고의 효력이 유효하여 임금 상당액 청구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임금 상당액 액수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다.”고 진술하였습니다.
3. 이를 토대로 재판부는 해고 무효 확인 판결과 함께 원고가 청구한 임금 상당액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고,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해당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 질문
판례에 따르면, 해고기간 중간수입이 있는 기간에 대하여는 휴업수당에 해당하는 70%을 제외하고는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1) 법원의 명시적 판결이 존재하므로 주문에 따라 임금 상당액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지, 2) 법원의 명시적 판결에도 불구하고 중간수입 공제 법리에 따라 사용자가 중간수입을 공제하고 남은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인지라, 일목요연하게 적지 못한 점 송구스럽습니다만...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주장 혹은 법원이 직권조사를 통해 해당 기간 중간수입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하여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판결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사용자가 이에 대해 임의적으로 민법상 중간수입 공제조항을 적용하여 공제하고 지급하기도 합니다.(다만 판결의 효력과는 어긋나는 조치이지만, 사용자가 이에 대해 중간수입만큼의 공제를 주장할 것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공제를 하고 지급하기도 합니다.)
2. 결론은 판결에 따라 임금상당액을 지급하고, 사용자는 중간수입 만큼 공제액을 반환 요구하시는 방법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원칙적일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