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함 2020.06.20 21:54

 안녕하세요. 소규모 학원에서 1년 계약으로 일하다가 중도 퇴사를 하였습니다. 문제는 퇴사시 이미 몇 달 전 사용하였던 유급휴가 3일을 사업주측에서 무급휴가로 하겠다며, 마지막 급여에서 3일분 일급을 공제하고 지급하였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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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22 14: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휴가의 유무급 여부는 관계 법령이나 당사자간 합의, 내규 등에 의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사용자는 반드시 부여해야할 의무는 없으나, 근로계약 당시 연차휴가를 부여하기로 약정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할 것 입니다.

    또한 임금은 전액불 원칙에 따라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일부 공제가 가능하므로 일방적으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 물론 착오등으로 오지급이 있을 경우 시기가 근접하고 미리 예고하는 등 근로자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을 경우 반환채권과 임금을 상계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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