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리야 2021.04.15 08:02

서비스 근로자들이 다니는 회사입니다.

연봉에 따라  주 연장근로시간이 10시간 , 8시간 30분 이렇게 별도로 측정이 되어있어

급여지급시 기본급+고정연장수당이 지급됩니다.

ex> 근로자 주 연장근로시간 9시간 일 경우

 월~일 근로, 49시간보다 초과 근로시 연장수당이 지급되는 형태입니다.

이때 연차/경조사/하계휴가등은 근로시간에 산입해야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아예 제외를 해서 봐야 하는게 맞는지 고민스럽습니다.

산입 여하에 따라 연장수당 발생이 될 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기에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하나요?

월,화, 수 ,목-근로 11시간*4 =44시간

금-연차 / 경조사 / 하계 휴가일 경우 44+8= 52시간으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44시간으로 봐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19 13: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경조사, 하계휴가 등은 유급처리되기는 하지만 실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이를 포함하여 연장근로를 계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 입니다. 다만 당사자간 약정에 의해 근로시간으로 포함할 수는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교대근무 연장근로 관련 1 2021.04.17 365
임금·퇴직금 기본급 상승 시 기본급 상승 전달 초과근무수당 단가 산정을 어떻... 1 2021.04.15 529
» 근로시간 근로시간 산정 1 2021.04.15 275
근로시간 오버타임 계산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1 2021.04.14 1803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연장근로 포함) 1 2021.04.01 194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관련 1 2021.03.27 389
근로시간 주52시간에 따른 주말근무 관련 문의 1 2021.03.23 129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야근수당 및 주말수당 미지급, 직장내 괴롭힘 1 2021.03.15 2088
임금·퇴직금 초과근로 수당수령 가능여부 문의 2 2021.03.08 205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1 2021.03.07 328
고용보험 연장근로시간초과로 인한 퇴직... 실업급여 상담드립니다. 1 2021.03.05 377
근로시간 연장근로 및 주52시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1.02.25 447
임금·퇴직금 연장근무수당을 제대로 지급안해주는데... 이거 어떻게하나요? 1 2021.02.23 399
근로시간 4조 3교대 연장근로시간 산정 1 2021.02.23 1873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2021.02.19 252
근로계약 주52시간 연봉삭감의 대응방법문의 1 2021.01.29 556
임금·퇴직금 휴일 야간근로 계산이 맞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1 2021.01.28 186
근로계약 주 40시간 미만 평일근로의 연장근로, 법령과 근로계약서의 충돌... 1 2021.01.24 1031
임금·퇴직금 연장(추가)근로 수당 문의 1 2020.12.24 480
근로시간 격일근로제 근로시간산정 관련 여쭙습니다. 1 2020.11.19 390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 Next
/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