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아리 2021.10.11 08:52

야간근무 기준으로 문의좀 드리고자합니다 ㅜㅜ

근무시간은 20:00 ~ 08:00 까지 야간근무이며

시급 : 8720

야간수당적용

연장수당적용

주휴수당제외

기본근무 20:00 ~ 05:00

연장근무 05:00 ~ 08:00

야식시간 1시간 휴게시간 있습니다

그럼 통합 11h인데 연장근무시간에서 계산방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05시~08시가 연장인데 여기서 야간근무시간도 포함되니 야간에 연장으로 계산해야되는지

또 06시가 되면 야간근무에 해당하는 시간이 벗어나는데

계산방법을 모르겠습니다 ㅠ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1.10.14 13: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를 말하고 이에 대해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야간근로는 연장근로와 별개로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의 근로를 말하며 이 또한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22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는 시급의 50%를 가산지급해야 하고(야간), 5시부터 8시까지도 50%를 가산하면 됩니다. 이에 따라 5시~6시까지의 1시간은 야간과 연장근로가 중첩되므로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만일 귀하의 시급이 1만원이라면

    실근로: 1만원* (8시간+3시간)=11만원

    야간근로: 8시간*1만원*0.5=4만원(야간시간대 휴게시간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연장근로: 3시간*1만원*0.5=1만5천원을 모두 더해 16만5천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민아리 2021.10.14 20:15작성
    답변감사드립니다^^많은도움됐습니다
    혹시 그럼 위근무시간 그대로 특근근무를 하게되면 어떻게 계산하면될까요??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주야비비 근무자 무단결근 1일에 따른 급여지급 문의 1 2021.11.15 930
최저임금 1일 11시간(휴게시간제외) 주 66시간 근무하는데 정확한 급여가 ... 1 2021.11.14 1981
최저임금 시급 9500원과 식사제공을 하는 대신 주휴수당을 미지급하겠다고 ... 1 2021.11.14 970
근로계약 근로시간 계산 방법 문의 1 2021.11.10 2670
근로계약 피시방 야간 알바 근로계약서/보험/시급/주휴수당 질문입니다 1 2021.11.09 644
근로계약 4조2교대 주야비휴 근무 급여 관련 질의 2021.11.08 994
근로계약 단기알바 근로기간 및 급여처리, 주휴수당 문의합니다. 2021.11.08 1013
근로계약 피시방 야간 알바 근로계약서/보험/시급/주휴수당 질문입니다 1 2021.11.03 1766
임금·퇴직금 주휴및 연차문의 1 2021.11.01 327
휴일·휴가 연차계산문의합니다 2 2021.10.31 182
임금·퇴직금 년차수당및 주휴수당 1 2021.10.28 321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질문드립니다. 1 2021.10.23 204
임금·퇴직금 금요일까지 근무시 주휴수당, 퇴직연금 2 2021.10.20 4192
임금·퇴직금 4조2교대 급여계산 문의 2021.10.20 1041
근로계약 주휴일(일요일) 퇴사시 4대보험 상실일 문의 1 2021.10.18 5433
임금·퇴직금 교대근무 임금계산 1 2021.10.14 333
임금·퇴직금 4대보험 가입자 주휴수당 산정 여부 1 2021.10.13 334
임금·퇴직금 채용 인력에 대한 불법계약 및 임금 체불신고(진정서)에 대한 질... 1 2021.10.12 159
임금·퇴직금 경비 교대근무자 주휴수당 및 휴일수당 질문 1 2021.10.11 4003
» 임금·퇴직금 시급 계산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 2021.10.11 88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 Next
/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