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7월 16일 입사한 저와 다른 직원들은 8월과 9월 full-time 급여를 9월 5, 10월 5일에 지급받았으나 채용공고에 제시된 급여수준과 지급받은 급여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됨.

현재 근무하고 있는 OO센터의 채용공고(채용공고 첨부)에 엔지니어링협회 기술자 노임단가」 기준을 월 22일로 곱한 금액을 계산하여 이전 직장보다 급여수준이 높다고 생각하여 이직한 상태임이외에 주휴수당은 별도(추가)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채용공고 당시 OO시청 담당자와 유선전화를 통해서 전달받음.

하지만 최종 합격 후 행정직영(OO시청채용 계약이 아닌 수탁사(OO연구원)의 소속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상황에서(채용공고에는 위수탁 관계에 대한 부분이 언급되지 않았음) OOO 원장을 비롯한 근로계약서 담당자(OOO 실장)가 말하기를 기술자 노임단가 기준에 속하는 연봉에 주휴수당시간 외 수당이 다 포함된 금액이며또한 기술자 노임단가의 총 금액에서 개인별 퇴직금과 월간사회부담금(22일기준)을 제외한 금액을 기본급으로 계산하고나머지 부분에서 4대 보험료를 100% 근로자가 부담한 비용(회사부담금까지 근로자 월급에서 차감)으로 월 급여를 지급한 상황임.

고용노동부보험관리공단한국노총지역 상담소에 의뢰한 결과, 4대 보험료 및 산재보험까지 100%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은 불법이며퇴직금 또한 근로자의 월급에서 충당하는 것도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답변을 받음.

또한 OOO연구원에서 시간외근무(야간 또는 주말 근무수당은 지급할 수 없으며대체하여 휴가로 준다고 강요받고 계약서를 작성함⇒ 고용노동부 문의결과근로자는 임금을 받기 위해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간외근무는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근로자와 합의한 경우는 대체휴가로 적용할 수 있다고 답변받음⇒ OO센터의 어떤 직원도 이에 대해 합의를 하지 않았으며, OO시청에서 직접인건비로 OOO연구원으로 내려준 311,967,480원에는 시간외근무 수당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고 답변받음.

※ 불법계약 내용 정리

① 4대 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에 대한 100% 근로자 부담

②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여 근로자 급여에서 충당

③ 시간외근무(연장야근휴일 근로)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고 명시하여 시간외근무 수당을 지급거부하며대체 휴가로 강요받고 모든 직원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현재까지 시간외근무를 실행한 부분에 대한 대체 휴가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④ 주휴수당 또한 연봉에 포함되어 추가로 주휴수당 지급불가로 통보받음

 

 

*바쁘시더라도 꼭 댓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14 14:24작성

    https://www.nodong.kr/qna/2251128에서 답변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귀하의 경우 채용절차법 위반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임금체불등과 관련해서는 근로계약상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임이 확인되면 귀하를 채용한 **센터나 해당 센터를 운영하는 법인등에 임금체불 차액등을 청구하면 됩니다. 그 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의 책임까지 확인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주야비비 근무자 무단결근 1일에 따른 급여지급 문의 1 2021.11.15 930
최저임금 1일 11시간(휴게시간제외) 주 66시간 근무하는데 정확한 급여가 ... 1 2021.11.14 1982
최저임금 시급 9500원과 식사제공을 하는 대신 주휴수당을 미지급하겠다고 ... 1 2021.11.14 970
근로계약 근로시간 계산 방법 문의 1 2021.11.10 2670
근로계약 피시방 야간 알바 근로계약서/보험/시급/주휴수당 질문입니다 1 2021.11.09 644
근로계약 4조2교대 주야비휴 근무 급여 관련 질의 2021.11.08 994
근로계약 단기알바 근로기간 및 급여처리, 주휴수당 문의합니다. 2021.11.08 1013
근로계약 피시방 야간 알바 근로계약서/보험/시급/주휴수당 질문입니다 1 2021.11.03 1766
임금·퇴직금 주휴및 연차문의 1 2021.11.01 327
휴일·휴가 연차계산문의합니다 2 2021.10.31 182
임금·퇴직금 년차수당및 주휴수당 1 2021.10.28 321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질문드립니다. 1 2021.10.23 204
임금·퇴직금 금요일까지 근무시 주휴수당, 퇴직연금 2 2021.10.20 4192
임금·퇴직금 4조2교대 급여계산 문의 2021.10.20 1041
근로계약 주휴일(일요일) 퇴사시 4대보험 상실일 문의 1 2021.10.18 5433
임금·퇴직금 교대근무 임금계산 1 2021.10.14 333
임금·퇴직금 4대보험 가입자 주휴수당 산정 여부 1 2021.10.13 334
» 임금·퇴직금 채용 인력에 대한 불법계약 및 임금 체불신고(진정서)에 대한 질... 1 2021.10.12 159
임금·퇴직금 경비 교대근무자 주휴수당 및 휴일수당 질문 1 2021.10.11 4003
임금·퇴직금 시급 계산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 2021.10.11 88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 Next
/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