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7월 16일 입사한 저와 다른 직원들은 8월과 9월 full-time 급여를 9월 5일, 10월 5일에 지급받았으나 채용공고에 제시된 급여수준과 지급받은 급여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됨.
- 현재 근무하고 있는 OO센터의 채용공고(채용공고 첨부)에 「엔지니어링협회 기술자 노임단가」 기준을 월 22일로 곱한 금액을 계산하여 이전 직장보다 급여수준이 높다고 생각하여 이직한 상태임. 이외에 주휴수당은 별도(추가)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채용공고 당시 OO시청 담당자와 유선전화를 통해서 전달받음.
- 하지만 최종 합격 후 행정직영(OO시청) 채용 계약이 아닌 수탁사(OO연구원)의 소속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상황에서(채용공고에는 위수탁 관계에 대한 부분이 언급되지 않았음) OOO 원장을 비롯한 근로계약서 담당자(OOO 실장)가 말하기를 기술자 노임단가 기준에 속하는 연봉에 주휴수당, 시간 외 수당이 다 포함된 금액이며, 또한 기술자 노임단가의 총 금액에서 개인별 퇴직금과 월간사회부담금(22일기준)을 제외한 금액을 기본급으로 계산하고, 나머지 부분에서 4대 보험료를 100% 근로자가 부담한 비용(회사부담금까지 근로자 월급에서 차감)으로 월 급여를 지급한 상황임.
- 고용노동부, 보험관리공단, 한국노총지역 상담소에 의뢰한 결과, 4대 보험료 및 산재보험까지 100%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은 불법이며, 퇴직금 또한 근로자의 월급에서 충당하는 것도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답변을 받음.
또한 OOO연구원에서 시간외근무(야간 또는 주말 근무) 수당은 지급할 수 없으며, 대체하여 휴가로 준다고 강요받고 계약서를 작성함. ⇒ 고용노동부 문의결과, 근로자는 임금을 받기 위해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간외근무는 수당(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근로자와 합의한 경우는 대체휴가로 적용할 수 있다고 답변받음. ⇒ OO센터의 어떤 직원도 이에 대해 합의를 하지 않았으며, OO시청에서 직접인건비로 OOO연구원으로 내려준 311,967,480원에는 시간외근무 수당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고 답변받음.
※ 불법계약 내용 정리
①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대한 100% 근로자 부담
②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여 근로자 급여에서 충당
③ 시간외근무(연장, 야근, 휴일 근로)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고 명시하여 시간외근무 수당을 지급거부하며, 대체 휴가로 강요받고 모든 직원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현재까지 시간외근무를 실행한 부분에 대한 대체 휴가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④ 주휴수당 또한 연봉에 포함되어 추가로 주휴수당 지급불가로 통보받음
https://www.nodong.kr/qna/2251128에서 답변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귀하의 경우 채용절차법 위반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임금체불등과 관련해서는 근로계약상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임이 확인되면 귀하를 채용한 **센터나 해당 센터를 운영하는 법인등에 임금체불 차액등을 청구하면 됩니다. 그 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의 책임까지 확인할 수 있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