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노사협의회 선정된 위원(근로자 또는 사용인)이 참석 못할 경우 대리인 참석이 가능한가요?
만약 참석이 가능하다면, 해당절차가 있나요?
(ex : 위임장 작성 후, 근로자위원측 또는 사용자 위원측 전달)
질의) 1.노사협의회 선정된 위원(근로자 또는 사용인)이 참석 못할 경우 대리인 참석이 가능한가요?
만약 참석이 가능하다면, 해당절차가 있나요?
(ex : 위임장 작성 후, 근로자위원측 또는 사용자 위원측 전달)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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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출선전후휴가 통상임금 관련 1 | 2021.10.13 | 354 | |
휴일·휴가 | 입사 1년 미만 연차 유급휴가(군경력 포함 여부) 1 | 2021.10.13 | 1233 | |
기타 | 사업장 근로자 수 2 | 2021.10.13 | 196 | |
임금·퇴직금 | 무급병가가 있는 경우의 퇴직금 계산 1 | 2021.10.13 | 2893 | |
근로계약 | 퇴사기간과 실업급여처리시 상실코드 문의 1 | 2021.10.13 | 4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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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 조산 위험 근로자 보호 제도 및 워라밸 장려금 임신기 근로시간 ... 1 | 2021.10.12 | 9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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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회사에서 말바꾸는 경우 1 | 2021.10.12 | 38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참법 6조에 따라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라고 하고 있으므로 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 위임이나 대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노사협력정책과-4031 참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