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숑 2021.10.12 17:51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올해부터 연차촉진제도에 의거 시행하고 있습니다.

1차때 전사 연차계획서를 수령받았고, 현재 2차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2차촉진은 지정일을 통보하기로 되어있는데, 계획서를 먼저 받고 이를 거부할경우 통보를 하면되는지

아니면 무조건 제가 날짜 지정을 하여 통보를 해야 하는지 이부분을 잘 모르겠습니다.

또한, 지정일에 사정이 생겨 쉬지 못하고 출근 할경우에는 소진한거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일자로 변경하여 사용을 해도 되는건지 이부분 또한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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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15 11: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1조 1항 2호에 따르면 2차 촉진에 대해 '근로자가 (1차)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차 촉구 당시 근로자의 휴가지정이 없었다면 2차 촉구를 진행하시면 되고 원칙적으로 지정한 휴가일은 변경할 수 없으나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다면 변경이 가능할 것 입니다. 지정일에 출근한 경우 명시적으로 근로수령을 거부하지 않는다면 근로제공으로 봐야 하므로 연차휴가사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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