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으로 상담했던적이 있습니다.
현재 아내는 육아휴직이 만료되고 독박 육아중입니다.
배우자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싶은데요.
배우자 육아휴직은 아빠보너스제도라고 해서 3개월은 통상 입금의 100%(최대 250만원)이라고 하는데 맞는 내용인가요?
3개월만 사용하고 복직했을때 혹시라도 대체 인력이 있어서 부득이 하게 퇴사를 하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 근무지에서는 정부지원을 받는게 있어서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를 해주지는 않을거 같습니다.
또 하나는 아내가 일자리를 구해서 일을 하게된다면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어서 제가 봐야되는 상황이 될텐데 그럴때는 육아로 인한 퇴사(이 상황은 제가 먼저 육아휴직 3개월을 사용하고 후에 상황을 가정한겁니다)로 실업급여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2.3. 대체인력의 존재만으로는 퇴직사유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아이를 돌봐야 하는데 기업 사정상 업무종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는 가능합니다. 이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는 이곳을 참고하셔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