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슨월리 2021.10.12 11:24

안녕하세요.

코로나19로 2020년 3월부터 현재까지 유급휴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 3월에 승진하여 급여테이블에 일부 인상이 적용되었습니다.

2021년 10월에 퇴직 시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출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휴업시 2019년 12월~ 2020년 2월까지 3개월분 평균임금으로 휴업수당을 산출했는데

퇴직시 이 금액으로 산출이 되는지

아니면, 승진한 인상분 반영한 정상급여 기준으로 산출해야 하는지요?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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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14 14: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에서 각각 빼도록 되어 있습니다. 휴업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 전체가 휴업기간이 되므로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은 휴업개시일 이전 3개월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물론 이 결과값, 즉 평균임금이 인상분이 반영된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니(근로기준법 2조 2항) 휴업전 평균임금과 현재 시점에서의 통상임금일액을 비교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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