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mi0518 2021.09.09 09:18

1달 동안 주말(토일) 출근, 1일 8시간(09:00~18:00) 근무하도록 근로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근무기간 중 토요일이 법정 공휴일입니다.

이 경우 휴일 근무에 따른 휴일근무수당(1.5배)을 지급해야 하나요?

 

비슷한 사례로 1달 동안 주4일(화-금) 출근, 1일 8시간(09:00~18:00) 근무하도록 근로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주중 추석 연휴 중 하루(추석 당일외 휴일) 출근하면 별도로 휴일근무수당(1.5배)을 지급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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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23 18: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귀하 사업장에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하고 있다면 이 날 근로한 경우 당연히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추석연휴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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