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 근무 사업장에 관리직으로 입사하였습니다. 입사한지는 3개월 넘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도 주 5일로 되어 있고  계약서상 시간외근무수당과 차량유지비, 중식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40명 사업장으로 올해부터 대체공휴일 휴무 적용 받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입사한 지 1개월 넘은 시점부터 관리팀으로 입사해도 생산직이 추가근무를 한다든지 휴일근무를 할 경우

생산직원이 중식, 석식을 먹어야 하므로 출근해서 문도 열어주고 해야한다며 계약서 상 8시 30분 ~ 17:30분까지 되어 있음에도 1시

간 정도 늦게 가라고  하며, 토요일에도 출근, 대체휴무일에도 출근을 지시하여 출근하였으나 제가 직원들 점심 먹으라고 출근해서

문을 열어줘야 하며 생산직이 일을 하면 관리직도 나오라고 하는게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평상시에도 저는 야근이 잦고 관리팀에

인원이 저포함 2명뿐이라 알아서 잘 야근하며 업무보는데도 불구하고 저런 잡무 등을 이유로 주말에 출근, 휴무일 출근을 강요하

는 것은 제 근무환경을 너무 악화시키는 것 같아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자 대표님께서는 인정해주셨으나 상

무님께서 관리팀이 출근하지 않으면 생산도 월 ~금까지만 일을 하겠다 라고 협박을 하는데 도저히 회사를 다니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이 되는지요? 물론 급여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06 15: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업무상 적정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다소 불분명하여 실무적으로는 논란이 많으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않은 행위를 말하므로 업무지시에 불만이 있는 것으로는 인정받기 어렵고, 폭언이나 배제, 왕따, 뒷담화, 사적 용무지시, 비품미제공 등 사회통념상 합리적이지 않아야 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근로계약상 업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출근하였다면 괴롭힘은 아닐지언정 근로제공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임금차액청구로 대응할 순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스케줄 근무 월급제 기간제근자의 휴일수당 계산 3 2022.01.11 5319
기타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관리자(팀장급) 연장,주말근로수당문의 1 2022.01.07 624
휴일·휴가 연차에대하여 질문있어요 1 2022.01.01 18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상 탄력근무제에 대한 언급이 없을 경우 탄력근무제 ... 2021.12.20 1583
기타 급여명세서 항목구성 1 2021.12.18 313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 도움요청합니다. 1 2021.12.14 245
근로시간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시간할애 부분 근로시간 제외건 1 2021.12.13 738
휴일·휴가 주말근무자 대체휴일 관련 1 2021.11.24 550
근로시간 휴일근무제 운용하는 회사 1 2021.11.18 137
임금·퇴직금 연봉에 퇴직연금 포함이 맞는 것인지요? 연차랑 휴일근무포함 1 2021.11.14 664
임금·퇴직금 4조2교대 급여계산 문의 2021.10.20 1017
임금·퇴직금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휴일근무 적용 여부 1 2021.10.18 315
근로계약 면접시와 다른 급여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21.10.16 677
임금·퇴직금 3조 2교대제 근로자 주말 공휴일 또는 임시공휴일(휴무일) 근무시... 1 2021.10.13 4911
휴일·휴가 대체공휴일근무 1 2021.10.09 747
임금·퇴직금 연차일수,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10.01 376
임금·퇴직금 퇴직시 퇴직금에 미지급된휴일근무수당포함여부 1 2021.09.30 1854
» 직장갑질 잡무 등을 이유로 휴일근무 강요 등의 직장 내 괴롭힘 적용 여부... 1 2021.09.30 701
임금·퇴직금 3조2교대 유급휴일 적용 문의 드립니다. 1 2021.09.18 1240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1.09.17 1055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