뚠뚜니 2022.01.10 14:45

근무시간 : 월~금(8시30~6시30분) / 토요일(8시30~15시)

근로계약서 미작성/월요일 출근하지 않고 오전에 퇴사통보

2021년 12월 6일(월요일) ~12월 11일(토요일)까지 근무 후 임금을 36만원 받았습니다..

임금계산방법 및 주휴수당지급이 안되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17 16: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1일 10시간중 휴게시간을 1시간이라 가정하고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월~금까지는 1일 9시간 근로제공을 합니다. 토요일에는 1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5시간 30분의 근로가 이뤄집니다. 

     

    이때 1일 8시간을 초과한 월~금까지 매일 1시간과, 1주 40시간을 초과한 토요일의 5시간 30분의 근로는 연장근로가 됩니다. 연장근로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본근로 1일 8시간*주 5일 =1주 40시간*월평균 4.34주= 174시간에 주휴 1주 8시간*4.34주= 월평균 35시간등 기본 소정근로시간은 월 209시간이 되며, 여기에 평일 1시간의 연장근로*5일+주말 5.5시간등 10.5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 1.5배의 가산율을 적용해 15.75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4.34주를 곱하면 월 68.35 시간이 나옵니다.

     

    기본급은 주휴수당 포함 월 209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시고, 연장근로가산수당은 68.35시간*통상시급을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진정 취하서를 재촉합니다. 1 2022.06.23 1016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제로 자꾸 딴지를 겁니다. 2022.06.13 645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수습기간 중 퇴사 임금 1 2022.05.09 4395
임금·퇴직금 퇴직금 실업급여 연차수당 1 2022.04.26 612
해고·징계 1인고용사업장 1 2022.04.20 509
임금·퇴직금 제가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구제가 가... 1 2022.04.04 265
임금·퇴직금 일주일 근무후 퇴사 급여 문의 1 2022.03.28 2105
임금·퇴직금 퇴사후에 갑자기 근로계약서를 쓰러 오지않으면 월급을 주지 않겠... 1 2022.02.24 2511
고용보험 실업급여 요건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22.02.09 334
» 임금·퇴직금 임금계산도와주세요.. 1 2022.01.10 98
기타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관리자(팀장급) 연장,주말근로수당문의 1 2022.01.07 624
기타 퇴사하였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실급여 거짓신고 관련하여 문... 1 2021.11.01 1008
휴일·휴가 수습기간 연차 지급거부 시 대응방안 문의 1 2021.10.11 2457
근로계약 근로계약 위반 ,주휴미지급 최저임금 1 2021.10.03 295
임금·퇴직금 야간수당 및 연차수당,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1 2021.09.13 614
근로계약 직장 내에서 성추행 당하고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1 2021.05.20 657
해고·징계 일용직 부당해고구제 1 2021.05.11 135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야근수당 및 주말수당 미지급, 직장내 괴롭힘 1 2021.03.15 2094
임금·퇴직금 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퇴사 1 2021.03.15 1631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