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2023년 산정될 연차 개수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주 40시간 근무를 온전히 했을 경우 발생 연차 → 16일
① 2022년 1월 1일 ~ 2022년 3월 2일 → 주 40시간 근무
② 2022년 3월 3일 ~ 2022년 12월 31일 → 주 15시간 근무를 하였을 경우
2023년 산정받을 연차의 개수는 어떻게 될까요?
부여받은 연차 외에 무급으로 쉬었던 경우는 없습니다...
2022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2023년 산정될 연차 개수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주 40시간 근무를 온전히 했을 경우 발생 연차 → 16일
① 2022년 1월 1일 ~ 2022년 3월 2일 → 주 40시간 근무
② 2022년 3월 3일 ~ 2022년 12월 31일 → 주 15시간 근무를 하였을 경우
2023년 산정받을 연차의 개수는 어떻게 될까요?
부여받은 연차 외에 무급으로 쉬었던 경우는 없습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연차 문의 합니다. | 2022.12.19 | 298 | |
휴일·휴가 | 연차문의드립니다. | 2022.12.18 | 405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 2022.12.17 | 191 | |
임금·퇴직금 | 장기근로자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 | 2022.12.16 | 425 | |
» | 여성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의 경우 연차일수 계산 | 2022.12.16 | 824 |
근로시간 | 단시간근로자의 개인사업자 등록 | 2022.12.16 | 297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 지급 기준 | 2022.12.15 | 674 | |
임금·퇴직금 | 입사1년 미만자 휴직/복직 후 연차계산 | 2022.12.15 | 683 | |
임금·퇴직금 | 주40시간미만 연차수당 계산(1일 연차수당)문의 | 2022.12.14 | 608 | |
해고·징계 | 계약만료시 해고처리는 | 2022.12.14 | 347 | |
임금·퇴직금 |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사용시 연차수당 계산 | 2022.12.14 | 1657 | |
휴일·휴가 | 일용근로자 연차수당 및 연차일수 계산방법 좀 알려주세요 | 2022.12.14 | 2355 | |
휴일·휴가 | 퇴직 시 연차 정산에 대한 문의입니다. | 2022.12.13 | 424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통상임금, 평균임금 계산방법이요~ 1 | 2022.12.13 | 4462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할때 통상임금 계산하는 기준 월은? | 2022.12.12 | 566 | |
근로시간 | 야간근무 수당 및 휴가 | 2022.12.12 | 731 | |
휴일·휴가 | 연차문의 | 2022.12.12 | 184 | |
임금·퇴직금 | 포괄연차수당 퇴직금 산정 문의 | 2022.12.12 | 221 | |
휴일·휴가 | 육아휴직후 복직시 연가일수 | 2022.12.12 | 1748 | |
휴일·휴가 | 연차 적용 관련 질의입니다. | 2022.12.10 | 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