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23년 1월 1일부로 16개의 연차가 발생한 근로자가
23년 1월 6일 퇴직시 16개의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23년 1월 1일부로 16개의 연차가 발생한 근로자가
23년 1월 6일 퇴직시 16개의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제주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퇴직시 연자사용일수 1 | 2023.01.04 | 161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연월차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1 | 2023.01.04 | 1097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 문의입니다. 1 | 2023.01.04 | 200 | |
근로시간 | 법정공휴일은 근로시간에 포함인가요?? 1 | 2023.01.04 | 1165 | |
임금·퇴직금 | 연차정산 및 퇴직금 문의입니다. 1 | 2023.01.03 | 521 | |
휴일·휴가 | 육아기 단축근로 연가 개수 질문입니다. 1 | 2023.01.03 | 384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계산법이 어떻게 되는지...? 1 | 2023.01.03 | 1343 | |
휴일·휴가 | 회계연도 연차 기준 1년 미만 근로자 퇴사 시 연차수당 지급관련 1 | 2023.01.03 | 4660 | |
휴일·휴가 | 연차 사용의 이유를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경우 1 | 2023.01.03 | 963 | |
휴일·휴가 | 연차 보상문의 드립니다. 1 | 2023.01.02 | 511 | |
휴일·휴가 | 무급휴가시 연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 | 2023.01.02 | 3245 | |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여부 1 | 2023.01.02 | 522 |
휴일·휴가 | 1년이상~2년미만 계약근로자의 연차 계산법 1 | 2023.01.02 | 1395 | |
휴일·휴가 | 야간 단시간근로자 연차갯수 계산부탁드려요 1 | 2023.01.01 | 531 | |
휴일·휴가 | 주40시간 근무자가 주20시간으로 근무시간 변경될시 연차계산 방법 | 2022.12.31 | 2385 | |
임금·퇴직금 | 연차차감규정 문의드립니다. | 2022.12.31 | 445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임금내역상에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수당 적법한건가요? | 2022.12.31 | 74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 | 2022.12.30 | 257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질문 입니다. | 2022.12.30 | 209 | |
기타 | 연차수당 계산방법 및 회사 미 지급시 구제방법요? | 2022.12.30 | 30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새 해 좋은 일만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연차휴가가 남아있으나 퇴직일이 얼마 남지 않아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