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프로 2023.07.21 10:42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는 지방근무(현장 숙식) 특성상 주휴일을(월4일~5일) 한꺼번에 몰아서 4~5일 휴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 된 사항입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의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22 09:54작성

    노동OK입니다.

    주휴일은 근로기준법상 '1주 평균 1일'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와 회사의 노무관리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예:일요일)로 지정될 필요가 있지만,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본래의 주휴일을 사전에 다른 근무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는 법원 판례상 인정되는 제도입니다.(휴일의 사전대체)

    사전에 근로자와의 합의 등 적법하게 이루어진 휴일의 사전대체인 경우 당초의 근무일(=변경된 주휴일)에는 통상의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유급처리(월급제인 경우 별도의 주휴수당 지급없이 약정된 월급여액 지급, 일급제인 경우 1일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별도의 주휴수당지급)하면 됩니다. 즉, 적법한 휴일의 사전대체인 경우 주휴수당 계산방법 등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정보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사자 일할계산 궁금사항 문의드립니다.!! 2023.09.05 395
임금·퇴직금 아래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은지요? 2023.08.31 396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지급 조건이 알고 싶습니다. 2023.08.30 320
근로계약 4일 단기근무 주휴수당 2023.08.29 1121
임금·퇴직금 대학교 일용직 2023.08.28 98
기타 주휴수당 관련 세금 질문드립니다 2023.08.24 175
휴일·휴가 추석 유급휴가 1 2023.08.18 351
임금·퇴직금 급여 일할 계산 1 2023.08.17 1453
임금·퇴직금 일정하지 못한 근무 주휴수당 질문드려요 1 2023.08.16 32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에 퇴사날짜가없고 1년미만 수습기간 1 2023.08.09 1188
임금·퇴직금 일용직 주휴수당 지급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1 2023.08.07 603
임금·퇴직금 감단직 3교대 급여가 맞는지 상세히 알고싶습니다 1 2023.08.07 316
근로시간 '1주일'이라 함음 특정일을 기준 1 2023.08.07 282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08.04 413
임금·퇴직금 일용직 주휴수당 지급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1 2023.08.04 1753
최저임금 편의점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계약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미지급 1 2023.08.04 1501
임금·퇴직금 연장수당과 연차수당이 문의 드립니다. 1 2023.08.03 467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및 월급제 일할계산 문의 1 2023.07.31 1245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제외자 퇴직금 산정 1 2023.07.21 310
» 휴일·휴가 주휴일 대체 1 2023.07.21 425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 Next
/ 14